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인공낙태 (낙태수술, 약물유산)

인공유산 (중절수술, 약물중절)
인공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전인 임신 시기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해요.
인공유산은 크게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뉠 수 있는데
치료적 유산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합니다(합법적인 영역이 있음).
선택적 유산은 의학적인 필요성 때문이 아닌, ‘선택’에 의한 유산을 선택적 인공유산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낙태).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을 보면
제 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을 행할 수 있음).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아기가 기형아라던가, 문제가 있는 경우, 산모가 초기에 모르고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인공 유산의 허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유산은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외의 인공유산(중절, 낙태)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중절시술은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산모와 의료인 모두 처벌 대상)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생각보다 중절 시술을 행하는 병원이 없지 않지만, 겉으로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음성적인 경로로 방법을 찾다보니
그래서 불법적으로 낙태약이 유통되기도 하고, 불법 시술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중절은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지 못할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아이에게 닥칠 상황 등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중절이 아주 이해받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ㅠ.ㅠ
어쨌든 이럴때 그래도, 그나마 태아를 위해, 그래고 여성의 몸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보자면…
1. 되도록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태아가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꽤 빨리 고통을 느끼고, 세상을 감지합니다.
되도록 임신 6주 이내(관계 후 한달 이내)에 결정하시고 되도록 작은 생명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정과 빠른 시기의 시술이 보다 몸에 부담도 적으며 비용도 적습니다.
2. 시술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받으세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나 불법 낙태약은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3. 어쩔수 없이 선택하였고,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 시술이었다 하더라도
중절이라는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결혼을 하셨고, 계획된 자녀출산이 끝났다면 영구적인 피임방법(남성 혹은 여성)을 권장합니다.
중절방법
1. 자궁경부개대 및 소파술
: 자궁 입구를 열어 임신산물을  진공흡입술 등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임신 14~16주 이전에 시행합니다.
16주 이후에는 자궁 입구를 기계적으로 열어(확장물 이용) 태아를 분쇄후 제거하고(이때 자궁 출혈, 천공의 위험),
제거 이후 흡입소파술로 남은 태반과 잔류조직을 제거합니다.
아기집이 초음파상에 확인되어야 시술 가능하며, 대부분의 중절 수술 방법입니다.
– 합병증으로 자궁천공, 자궁경부무력증, 자궁내막유착증, 중증 소모성 응고병증, 감염, 마취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2. 월경흡입법
: 월경예정일보다 약 1~2주 경과한 경우(관계후 3~4주, 임신 5~6주)
얇은 관과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궁강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된 태반을 확인하기 위해 흡입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 합병증으로 비임신 여성에게 불필요한 시술이 될 수 있고(임신 초기 잘못 진단), 실패할 수 있으며,
자궁외임신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자궁천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약물중절
: 임신 6~9주 이내의 임신에서 임신 종결을 원하는 경우 때로 약물중절이 선택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 유산의 6%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술방법이 권장되며, 약물중절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10% 정도 실패가능성있음).
사용하는 약물은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유발되는 수축억제를 막는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드나
자궁근육을 직접 흥분시키는 미소프로스톨인데 먹는 약이나 질정으로 사용합니다.
유산 후 생리
보통 유산 후 다시 난포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새로운 생리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산 후 2주면 배란이 회복되고, 4주면 생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유산 후에도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피임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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