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유산의 유형에는 자연적으로 유산이 일어나는 자연유산, 의도적으로 유산시키는 유발유산,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미 죽었지만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인 계류유산이 있다.
자연유산의 원인은 태아의 유전적 결함, 급성 감염성 질환, 자궁암이나 다른 자궁이상,
태아가 외상을 입거나 탯줄에 묶여서 사망하는 경우,
프로게스테론 분비 결핍 등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탈락막의 발달부전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유발유산은 모체의 생명이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심한 기형·정신박약·유전적 이상 등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아제한 등의 경우에 시술된다.
임신기간이 길수록 유산으로 인해서 모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진다.

자연적으로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연유산(miscarriage)이라 하고 의도적으로 유산시키는 경우를 흔히 유발유산(induced abortion) 또는 낙태라고 한다.
때로는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미 죽었지만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류유산(missed abortion)이라 한다.
자연유산의 원인은
① 60% 이상을 차지하는 태아의 유전적 결함,
② 급성 감염성 질환, 특히 질환으로 인해 태아에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③ 자궁암이나 기타 다른 자궁이상,
④ 태아가 외상을 입거나 탯줄에 묶여서 사망하는 경우,
⑤ 산모가 얻어맞거나 떨어지는 등의 물리적 외상을 입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⑥ 프로게스테론 분비 결핍 등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탈락막(decidua:자궁의 점막)의 발달부전을 초래하는 경우,
⑦ 자궁의 과민성 등이다.
자연유산이 임박했거나 유산의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주요징후는 질출혈이다.
유발유산은 다음의 4가지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시술된다.
① 모체의 생명이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②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③ 심한 기형, 정신박약, 유전적 이상 등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④ 산아제한, 즉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이 4가지 중 ①, ②의 이유로 유산하는 것을 치료적 유산 또는 합법유산이라고 한다.
유산 시술에는 다양한 의학적 기술이 사용된다.
임신 초기 3개월(수태 후 12주까지) 동안에는 소파술이나 흡인술을 사용한다.
12~19주 사이에는 자궁수축을 유도하기 위해 염류용액(식염수)을 주사한다.
또는 대체방법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주사 또는 좌약 형태로 삽입하거나
그외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자궁을 수축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물질들은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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