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8일 토요일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가?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제상의 인공임신중절
 이 부분의 본문은 낙태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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