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이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이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제상의 인공임신중절
이 부분의 본문은 낙태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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